▲ 오는 24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2차례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Newsjeju
▲ 오는 24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2차례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Newsjeju

내일(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2차례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예방 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이를 말한다.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 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