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위해 3개월 앞당겨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2022년부터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허나,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부동산 9억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이였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