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녹지, 영리병원 지분 80% 매각... 사실이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 건물만 지어져 있는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국내병원에 매각 사실이면, 제주특별법 위반"
"사업허가 시엔 외국법인, 이후 운영 시 국내병원에 매각하면 우회투자 경로 열어주게 되는 꼴" 비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여전히 국내서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녹지에게 제공한 투자진흥지구를 취소하고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가 국내병원에 매각된 건, 조례 위반"이라며 "제주도정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달 초에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됐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속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병원에게 넘어간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현행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인데 특히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서야 한다"며 "헌데 지분 80%를 넘겼다고 하면 이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설립 시에만 외국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이를 향후에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건,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제주특별법에선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고 있는데, 만일 대법원이 2심처럼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국내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의 운영을 허용해주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들은 "최종 인허가 기곤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며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게 아니"라면서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이 보건복지부였던만큼 녹지 측의 국내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지난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약 140억 원 정도의 세금감면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원가량의 세재 혜택을 받은 사실을 상시시키면서 "지분 매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으니 제주도정에선 지구해제를 통해 감면혜택 등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