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 등 기소된 일당에 집행유예 선고
더덕 농사 짓겠다며 농지 구매 후 타 지역 매수자들에 팔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더덕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를 사들인 일당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 등을 꾸며 타 지역 매수자들에게 되팔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방조',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된 강모(65. 남)씨와 임모(70.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유 1년,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A·B주식회사는 각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피고인들은 제주도내 농지를 매수한 다음 타인에게 재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B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강씨는 B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임씨는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법률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으로만 한정한다.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규제하고 있다.

이씨 등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고,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위법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 면사무소에서 농지 취득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총 11필지의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사들인 농지에 대한 시세차익을 위해 이들은 28명의 매수자가 불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방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제주도외 매수자들이 농지소유 상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실제 거주지가 '서울'임에도, '제주시'로 거짓 신고하게 만들어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농지법 위반 사건은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이씨 등이 약 27억원 가량의 시세차이를 남긴 것으로 판단, 송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취득 농지 규모가 크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이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강씨와 임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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