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총 91건 사전통지 실시

제주시에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17. 10.~`19. 9.)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으로 총 91건이다.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는 장기 미착공 30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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