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38농가 4만 5,278마리(소 688농가·40,508마리, 염소 50농가·4,770)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또는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이나,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Newsjeju
▲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38농가 4만 5,278마리(소 688농가·40,508마리, 염소 50농가·4,770)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또는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이나,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주간 소, 염소에 대한 2021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38농가 4만 5,278마리(소 688농가·40,508마리, 염소 50농가·4,770)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또는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이나,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이번 일제접종에 사용하는 접종 백신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이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50% 보조)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농장(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은 각 행정시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공수의사·축협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12개반 36명)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 우제류 사육 농가 45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농장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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