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기' 혐기 기소 30대에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피고인 대부분의 금원 변제···피해자들, 높은 고리 이익금 받으려는 의도도 있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명품가방을 인터넷 경매로 낙찰받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8억원 가량을 편취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했지만 피해자들은 수 억원의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높은 고리의 이익금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 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명품가방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낙찰받고,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A씨는 실제로 명품가방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B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09회에 걸쳐 7억5,565만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10월 C씨에게도 명품가방 경매라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C씨는 1억5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2020년 6월 A씨는 C씨에게 "명품 구두도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추가로 1,02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건이 재판에 접어들자 B씨와 형사 합의했고, 6억5,435만원을 변제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받아야 할 원금이 5억3,000만원 가량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고리의 이익금을 노려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C씨에게도 차용한 돈을 변제했지만 피해자 측 역시 원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 역시 고리 이익금을 노린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변제 자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약 8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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