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6일 제주도민이 서울에서 구입한 중고 냉장고서 돈뭉치 발견돼
범죄 혐의점 등 주인 찾기 나선 경찰, 실소유자 2020년 9월 사망한 것으로 조사
1억1,000만원 유족 등에게 절차 거쳐서 전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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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중고 냉장고를 서울에서 배송받은 제주도민이 경찰에 돈 뭉치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 현금은 5만원권으로 중고 냉장고 바닥에서 나왔다 ©Newsjeju

서울의 한 중고물품 가게에서 구매한 냉장고에서 현금 1억원이 나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주인을 찾았다. 약 1억원의 돈다발은 유실물 처리 절차 등을 거쳐 권리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고 냉장고에서 나온 현금다발 주인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억1,000만원 현금의 실제 주인은 A씨(60대. 여)로 2020년 9월 사망했다. 

현금 뭉치 발견 신고는 올해 8월6일 중고 냉장고를 서울에서 배송받은 제주도민 B씨(50대. 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억1,000만원의 현금은 5만원권 돈 뭉치로, 중고로 구입한 냉장고 바닥 부위에 비닐로 쌓인 채 테이프로 밀봉돼 있었다. 

해당 냉장고는 8월6일 오전 제주항으로 들어왔고, 구매자 B씨에게 배송됐다. 문제의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물품 업체를 통해 배송받은 것으로, 경찰은 현금을 보관하고 실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및 분실자를 특정하기 위해 냉장고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필적·지문·CCTV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 끝에 실제 소유주가 숨진 A씨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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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찾을 수 있었던 단서는 현금과 함께 발견된 봉투에서 비롯됐다. 

서부경찰서는 돈 봉투에 쓰여있던 병원과 약국 등을 A씨가 모두 방문한 이력이 있고,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등을 토대로 주인임을 최종 결론냈다. 

현금의 출처는 A씨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과 범죄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A씨의 유족들도 왜 현금 뭉치를 냉장고 아래 숨겨놓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대로 유족 등 권리자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유실물법 제4조는 습득자가 소유자로부터 5~20%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영옥 제주서부경찰서장은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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