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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이수미

부동산 보유자 대부분이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다.

이번달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2기분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일괄과세 되며 세액은 공시지가×면적×공정시장비율(70%)×세율 을 적용한다. 따라서 토지분 과표는 공시지가×면적의 70%을 반영하며, 세율은 경제활동 기준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종합·별도합산의 누진세율과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과세대상토지별 세율적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2조에 열거되어 있다.분리과세토지는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 기준면적이내의 목장용지 등과 같이 저율과세(0.07%) 토지,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타분리과세(0.2%) 토지,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고율과세(4%) 토지 등이 있다.

별도합산토지(0.2~0.4%)는 일반건축물(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배율이내 부속토지 및 차고지 등이 해당한다.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0.2~0.5%) 토지로 분류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별 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의해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행정시별 1~2장의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9월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된 재산세(토지·주택½) 전국부과내역은 위택스를(서울은 이택스) 통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 ARS (☎1899-0341) 카드납부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니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 꼭 챙기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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