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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토지이용팀 고동진

개발행위 업무를 하다 보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도 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여부, 주변 경관이나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접하고 있고, 어느 한 토지의 행위가 인접 토지 및 주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허가 절차를 두어, 인접 토지와의 조화, 국토 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의 적정 규모를 두고 있으며, 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의 대상으로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지목의 변경, 토지의 절·성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으며, 자기 또는 타인의 토지의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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