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마약 혐의 40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변호인 측 "검찰 공소사실 부족해 무죄 내려야"
검찰, 소변 검사 양성반응 토대로 마약 투여 시간 특정
재판부 "검찰 증거 자료, 유죄로 인정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검찰의 공소사실 부실을 주장하며 무죄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20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내 일원에서 필로폰을 팔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54조는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제주지검은 2021년 3월21일 피고인에게 제출받은 소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원 측에 의뢰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결과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필로폰 투약 일시를 특정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자료를 근거로 투약 장소를 제주도 일원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이 특정한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국과수 감정결과 증거능력을 채택했다. 또 필로폰 성분의 체내배출 기간이 통상적으로 10일 이내라는 점을 참작, 3월20일~3월29일 사이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다"며 "피고인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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