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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양 은 숙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고용촉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로 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생산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독려반 구성 운영,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컨설팅, 도내외 생산품 안내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한 결과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우선구매율 1.17%를 달성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중증 장애인생산품목은 복사용지, 카트리지, 화훼류, 제과 및 제빵, 청소용역, 판촉물 등 종류도 다양하나, 일반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할만한 물품생산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 상가 등 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장애인이 일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된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장애인가족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행복해진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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