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지법, '살인' 등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중형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했지만···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감경' 요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30대 남성이 상대방을 죽인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 상태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2. 남)에게 징역 25년과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고씨는 올해 3월2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A씨를 우연히 만났다. 피해자는 고씨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다. 

당일 밤부터 둘은 술을 마셨고, 고씨는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3월3일 새벽이다. 범행 직후 고씨는 A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내세우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심신미약'은 확인됐지만,형사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사유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명확히 기억했고,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과 범행 전후 언행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모든 인권의 가장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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