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깡' 행위로 2000만 원 이상 부당이득 취해도 가맹점 취소 조치 안 해
9월까지 15건 9273만 원 적발했으나 10% 환수 뿐... 과태료 부과 '0건'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과 관련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탐나는전 이미지.

제주 지역에서의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단속만 이뤄질 뿐 후속조치가 부실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3일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을 예고했지만 실제론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탐나는전 부정유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속칭 '깡' 행위다. 이는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제주도정은 지난 9월에 '탐나는전'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유통 내역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 바 있다.

탐나는전 유통 내역을 추석·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14건에서 8835만 원이 적발됐다. 9월에도 1건(438만 원)이 추가 적발되면서 현재까지 총 15건에 9273만 원이 단속됐다.

제주도정은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따라 10%인 927만 3500원을 환수했다. 허나 그 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맹점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13일에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정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직적 위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제주도정은 10월 1일에도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실시에 따라 오는 10월 20일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실제 이제껏 단속된 15건의 사례 중 '깡'으로 불법 환전한 1인 최고액이 2077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 금액의 10%인 207만 7000원만 환수 조치됐을 뿐 아무런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이를 이행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형식적인 발언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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