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부의장,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국민의힘,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국민의힘, 표선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아 기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국민의힘, 표선면)이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7.4%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연호 부의장은 "양육지원 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 자녀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강연호 부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대상학생이 기존 2만 1475명에서 4만 2396명으로 2만 921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 원 정도 추산됐다. 

강 부의장은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지원사업엔 방과후자유수강권과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강화는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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