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에 이뤄진 방역수칙 현장점검에서 일반음식점 한 곳이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총 145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점검결과, 현재까지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을 조치했다. 이 가운데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을 초과한 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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