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포함 시 결혼식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가능
방역관리 위해 유흥종사자 진단검사 및 행사 시 식사 금지 지속 유지

▲ 코로나 방역대책 회의중인 제주도정 ©Newsjeju
▲ 코로나 방역대책 회의중인 제주도정 ©Newsjeju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이 같은 현행 유지 결정은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췄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 인원을 추가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가 가능하다. 식사 미제공 시는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이 허용된다. 

돌잔치 경우는 현재 최대 16명까지에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 경우처럼 3,000m²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코로니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추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6명) 추가 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도청 관계자는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모두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경과자를 칭한다. 1회 접종인 얀센 경우는 2주가 지났으면 완료자로 분류된다.  

예방접종 완료 확인 증명은 크게 세 가지로 확인 가능하다. 

첫 번째는 종이증명서로 정부24 온라인이나 보건소 등 접종기관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하면 된다. 접종 스티커로도 인증이 가능한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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