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지난 1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에 '조건부 동의'
투뮬러스 지형 훼손 최소화, 제주고사리삼 원형 보전 조건 제시

조천읍 선흘 동백동산 습지.
▲ 조천읍 선흘 동백동산 습지.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훼손을 피하고 원형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1일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 최대 쟁점은 '과연 곶자왈 지대 인근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허가해도 되는 것인가'였으나, 심의위원들은 훼손이 불가피하다면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달아만주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곶자왈 지대가 훼손되더라도 개발사업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인 셈이다. 과거 원희룡 전 지사의 '송악선언'을 무색케하는 판단이다. 청정과 사람을 공존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는 민선 7기 도정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은 결정이다.

이 때문에 심의위는 지난 2월과 4월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지만, 어디까지나 사업내용을 보완하라는 것이었을 뿐 '반려'하겠다는 늬앙스는 없었다.

당시 심의에선 법정 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한 보호계획과 특이지형(투뮬러스, tumulus) 보전 방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허나 이날 세 번째 심의에서 사업자는 심의위의 보완요구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는 그저 제주고사리삼 등의 희귀식물에 대한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투뮬러스에 대해선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내건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 간 표결 끝에 통과시켜줬다.

이에 따라 제주자연체험파크의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최종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74만 4480㎡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사자 등의 맹수를 포함해 사파리 지역의 동물들을 제주로 들여와 동물원을 조성하는 '제주사파라월드'로 추진하려 했다. 허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사업면적의 71%를 녹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업명을 '제주자연체험파크'로 바꿨다.

허나 사업부지의 인근에 곶자왈이 위치해 있어 사업 추진 시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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