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현장점검 결과 9건 위반사항 적발

10월 들어 지난 4일간 제주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9곳의 영업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 한 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같은 날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식당과 카페도 각 1곳씩 적발됐다. 이어 지난 3일엔 출입가능 인원을 게시하지 않은 종교시설도 4곳이나 있었다.

이 외에도 거리두기가 미흡한 2곳과 이용 가능인원을 초과 수용한 유흥시설 1곳 등 8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제주도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지난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이 적발돼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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