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이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오히려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만 2019년보다 17건 감소했고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제주지역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296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89명이 다쳤다. 

지난해는 2019년보다 6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362건의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6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증가했다.

제주는 2019년 운전자 1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20년은 1명 구속에 152명 불구속이다. 1년 사이 입건자가 39명 늘었다. 

전국 단위 위험운전치사상 입건자는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995명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 시국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다. 총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뒤를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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