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연내에 향토음식 명인 및 음식점에 대한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부터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명인 및 장인, 향토음식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제주지역 거주자이며, 음식점 역시 제주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명인은 향토음식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향토음식 전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장인은 향토음식과 관련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특정 분야에 뛰어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향토음식점은 지역고유의 맛을 내거나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신청 대상이다.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향토음식점 신청은 29일까지다.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제주도 식품원예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 이어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향토음식명인·장인 심사 증빙자료에 보유기능을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시켰다. 

장인의 경우 공모 분야를 특정 향토음식에 국한하지 않고 향토음식 전 분야에 대해 공모하되 분야별〔음식류, 장류, 떡(한과)류, 음료(차)류, 발효식품류, 주류, 당류가공품류 등〕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8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제주향토음식명인 등으로 지정되면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향토음식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향토음식 대회 홍보활동 지원, 향토음식 식재료 정보 제공, 향토음식점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엔 명인 2명, 장인 3명, 향토음식점 50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모와 별개로 연내에 향토음식명인·장인·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주의 향토음식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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