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집중단속 시행···단속 두 시간만에 18건 적발, 3명 형사 입건
경찰 "신속보다는 안전 배달이 우선···관련 제보 바란다"

▲ 9일 오전 경찰 암행순찰차가 오토바이 신호 위반 사안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모습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9일 오전 경찰 암행순찰차가 오토바이 신호 위반 사안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모습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배달문화가 호황을 누리면서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유관기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제주경찰청은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2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다뤄진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단속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 튜닝(LED, 소음기 등) 등 전반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꾸린다. 싸이드카 순찰대를 시작으로 암행순찰차(비노출 순찰차), 교통순찰차, 관용(일반)차량 등이 투입된다. 또 법규 위반행위가 잦은 주요 도로에 사복 경찰관이 배치된다. 

암행순찰차와 관용(일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를 토대로 이륜차가 현장 도주해도 사후 단속이나 입건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법규 위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습 위반자와 관련 영업 업주들은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에 따라 경찰은 9일 오전 제주시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두 시간 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 건수만 18건이다. 이중 무면허 1건, 번호판 가림 1건, 번호판 훼손 1건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 조치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신속한 배달보다는 안전 배달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총 3,884건의 이륜차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1,509건), 신호위반(734건), 기타(602건), 보도 통행(489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374건), 중앙선 침범(176건) 등이다. 

올해 단속된 3,88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1건 증가한 수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