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 '손해배상' 재판진행
원고 39명 중 인용된 원고는 14명
불법재판에 따른 후유증 등 인고의 시간 피해 대부분 불인정

▲ 4.3 수형 생존자 어르신들이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Newsjeju
▲ 4.3 수형 생존자 어르신들이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Newsjeju

제주 4.3 수형 생존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개인적 피해들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7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원고 39명이 신청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형사보상 재판의 연장선이다. 당시 재판이 불법 재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면, 이번 경우는 개별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원고들은 4.3 수형인 18명(생존 13명·사망 6명)과 유족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청구했다. 피고 측인 대한민국은 법원에 소멸시효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48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이뤄진 가혹행위와 연행 등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있기에 중복 산정은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별로 제기한 후유장애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및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제주4.3사건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 내지 그 결과에 해당한다"며 "이를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4.3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실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국가배상에 나선 원고 39명 중 14명의 배상액을 인용했다. 인용된 최고액은 5,000만원이고, 최저액은 160만원 가량이다. 또 위자료 액수는 희생 당사자에게는 각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액수 지급은 종전 형사보상금을 받았던 원고들은 공제된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1명의 원고만 '손해배상액'으로 2,800만원 가량이 책정됐다. 

임재성 변호사는 "액수의 문제가 아닌,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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