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제주시 연동 오피스텔서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
크게 다친 피해자..."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꿈꿨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범행 동기에 대해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른 사람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꾼 뒤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 남. 중국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8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20대. 중국인)를 흉기로 찌른 혐의가 적용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는 "돈을 주겠다"는 회유 끝에 남자친구 A씨의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흉기에 40회가량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꿈'에서 비롯됐다고도 했다. 잠이 든 A씨 꿈속에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잘못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매일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살해 동기를 참작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치료 중으로,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은 11월18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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