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골프장 회원이 캐디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언행을 뱉은 혐의로 송치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강제추행' 혐의로 A씨(60대 남성)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내 모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지난해부터 캐디들에게 신체접촉과 불쾌한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시기를 달리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조사가 끝난 피해자 1명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또다른 캐디 한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