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미실시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내부 청소가 도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1090개소에 대해 청소(수거)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굳어 관로가 막히게 되고 지하수질 오염 등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6000여 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매월 내부 청소 기간이 도래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지도·점검 시 기간 내 청소 실시 등으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9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1건의 개선 명령(전기시설 고장, 방류수질 검사 등),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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