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2021년 1월1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 운영
기간 내 자수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양형 참작
올해 9일 기준 제주도내 보이스피싱 398건···163명 붙잡혀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한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수를 하게 되면 불구속 수사와 함께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13일 제주경찰청은 2022년 1월11일까지 '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98건에 피해금액만 약 77억원이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나뉜다. 같은 기간 발생한 범죄 중 기관 사칭은 77건(피해금액 7억5,400만원)이다. 대출사기는 321건(피해금액 69억6,800만원)이다. 

도내 피해로 집계된 총 398건 중 피해자를 속여 직접 만난 후 돈을 가져가는 '대면 편취' 유형은 215건으로 전체 범죄의 54%에 달했다. 

경찰이 올해 9월 기준으로 붙잡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163명이다. 대부분의 연령은 20~30대다. 직업군으로는 학생, 전업주부, 무직 등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변 지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신고를 바란다"며 "특별자수 기간 중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총책 및 내부 중요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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