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수상해' 혐의 등 피고인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아내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까지 부순 4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피해자인 아내 A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리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던 이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쇠망치로 A씨가 갖고 있는 휴대폰 2개를 박살냈다. 또 휴대폰 파손을 막는 A씨에게도 망치를 휘둘렀다.

폭력 행위에 A씨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27일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이씨는 재차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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