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도 몰랐던 '코로나19 대응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이경용 의원 "5000만 원 이하였던 수의계약, 두 배로 확대... 이걸 누가 아나"
윤진남 국장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문제... 특혜 시비 인정한다"

행정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약들과 그에 따른 정보들.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돈이다. 정보를 먼저 획득해야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시대다.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겐 기회 박탈의 문제가 되며, 특정 업체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특혜 시비로 번진다. 때문에 행정에선 '공고'를 한다. 허나 수의계약은 문제가 다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대응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기간연장 특례를 주고 공사 및 용역 물품비용을 두 배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문제는 모든 기업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경용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
▲ 이경용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소속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이 1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이경용 의원은 "공사와 용역 물품이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기업은 5000만 원 이하였는데 1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며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했길래 이런 거냐. 도의원인 저도 몰랐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어떻게 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의계약의 구조적인 한계다. 입찰은 공개하면 알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의 여지가 있긴 하다"고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윤진남 국장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소관 부서에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경용 의원은 "관리한다는 말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도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한테만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국장은 곧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법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는 사람과만 계약을 체결하는 건 나중에 특혜 시비로까지 번질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국장은 "발주처 입장에선 수의계약은 어치파 1, 2인 계약을 특정해서 가기 때문에 알려지는 범위가 모든 대상이 안 된다. 특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명백하다"고 애로점을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건 맞다. 한계점이 있긴한데 수의계약도 특정 대상이 되는데까진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이 된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수의계약 법령이 현재 이렇게 되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모든 사업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국장은 "발주부서에 이를 알리긴 했지만 총괄관리하다보니 각 시설 관리하는 쪽까지는 직접적으로 알리진 못했다. 폭넓게 공유되지 못한 건 맞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상태며 현재까지 98건 정도가 두 배로 상향된 기준에 맞춰 수의계약이 맺어졌다. 사업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 윤 국장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중대본 결정에 따라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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