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남 국장 "일단 5촌까지 검토 중... 이후는 더 논의해봐야"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배·보상 금액은 1인당 8960만 원으로 가닥잡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10억 원의 배·보상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4.3 관련 국비로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최근 지난 10월 6일에 유족회를 대상으로 4.3 배·보상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유족회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다. 허나 아직 정리되지 못한 제반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용역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보상금 규모와 보상금의 청구대상, 절차, 가족관계등록 호적부 정리다. 이 중 청구대상의 범위와 가족관계등록이 관건이다. 현재는 청구대상을 유족의 4촌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인 5촌 혹은 6촌까지 보상금 상속의 범위를 넓힐 것이냐의 문제다.

▲ 문종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Newsjeju
▲ 문종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Newsjeju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소속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4.3 당시에 혼인신고를 제때 못한 경우가 많았다. 4.3 이후에야 혼인신고 한 분들이나 양자 문제 등 아주 다양한 사례가 많다. 유족회의 입장을 고려해 청구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단 5촌까지는 검토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부와)논의해봐야 한다"며 "게다가 지급대상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에선 이를 심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상금을 일시에 집행하는 건 불가능하고, 최소 3년 이상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종태 의원은 "희생자 분들 중에 고령자가 많은데 5년은 너무 길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하기에 최대한 당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 문제에 대해선 시기 상 정부 입법으로 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10월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도민토론회를 거쳐 보완입법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정은 내년부터 지급해야 함에 따라 그에 맞는 인력을 갖춰야 하나 아직도 조직구성을 협의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내년부터 당장 지급이 이뤄져야 할텐데 아직도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도 강하게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충원해 T/F팀을 구성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진남 국장도 시급함에 공감하면서도 "조직구성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 불신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도 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와 읍면동까지 전면적으로 조직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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