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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사무소 세무8급 강동훈

서귀포시는 오는 11월까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체납액은 180억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목의 세금들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귀포시 각 세무담당자들은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독려 과정에서 기한 내에 납부를 잊어버리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되려 납세자에게 큰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납부독려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만큼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달에 가산금이 3%가 붙으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가 된다.
또한, 체납이 지속이 된다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부터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세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및 제재 활동이 전개된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죽음과 세금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국가가 확립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세금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 모두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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