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징역 2년 선고···"피해자에 대한 반성 없다"
제주시청 전직 국장, 부하직원 11차례 성추행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 2심 재판부 징역 2년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부하직원을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적용된 60대 전직 제주시청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에 나섰다가 종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살게 됐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 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제주시청 모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 B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횟수는 총 11회다. 

피해자는 상습추행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채 연가를 쓰고, 상담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B씨는 A씨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25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해 품위를 손상하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 오게 만들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에 나섰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가벼운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에도 진정성 없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A씨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꼬집으면서 '억울하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정녕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범행은 피고인의 지휘와 관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이뤄졌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강조했다.

제주지법 항소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및 신상정보 고지도 함께 명했다. 

한편 제주도청은 올해 4월30일 도인사위원회를 열고 상습추행을 일삼은 A씨에 파면을 의결했다. 이 연장선으로 제주시청은 이달 5일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제주시장이 직접 유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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