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렌터카 업체에 지원된 전기차 보조금 773억
2년 운행 후 매매, 수출, 폐차 어떻게 됐는지 제주도정도 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
▲ 지난 2016년부터 렌터카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 4449대 중 1910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773억 원을 지원해줬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4449대의 전기차가 렌터카 업체로 보급됐다. 제주엔 총 113개의 렌터카 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76.1%인 86개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4449대의 전기렌터카 중 현재 정상 운행 중인 렌터카는 2539대다. 렌터카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 운행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서다. 허나 제주에선 워낙 많은 렌터카가 운용되기에 제주도정은 3년으로 지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14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전기렌터카의 문제점을 짚었다.

고태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껏 4449대 중 1233대가 매매됐고, 195대는 방치, 228대 수출, 폐차는 254대가 이뤄졌다. 문제는 매매와 수출이 어느 시점에 이뤄진 것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올해 초, 전기렌터카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보도되자, 제주도정은 지난 5월부터 86개 업체 4750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2년 내 매각이 됐느냐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환경부의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지만 지금은 렌터카조합과 협의해 3년까지 의무운행하도록 했고, 향후에 매각이나 폐차, 수출 시엔 반드시 행정에 신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즉, 앞전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다.

고태순 의원이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조치들이 없었느냐"고 묻자, 윤형석 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후조사로 발견해 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자동차 등록시스템과 전기차 등록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현재 상태에선 자발적으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지키지 않고 폐차할 때만 환수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렇게 사라진 게 1910대다. 지금 전기차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국장이 "3000만 원짜리라면 대략 보조금 빼고 1800만 원가량 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보조금 외에 차량 구입 시 부가세도 면제되는 게 있어 보조금만 제외하고 매매되면 처음 구입비용만큼 원금을 받아내고 있는 수준이 된다. 이러면 렌터카로 방치해 놔두는 것보다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장사가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국장은 "지적을 수용한다. 매매 시장가격도 조사해보겠다"며 "올해부터 매해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업체에서 매각이나 방치, 미운행이 있으면 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등 추가 정책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보조하면 혈세 낭비고 업체에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지방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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