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주의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경계석 파편은 도로로 흩어져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으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남)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물차량 운전자 이씨는 올해 2월3일 저녁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한경면 방향으로 주행을 했다. 2차선 도로로 운전을 하던 이씨는 전방 소홀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부서진 경계석 일부가 도로로 흩어지며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즉시 정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조치 사항은 사상자를 구조하는 필요한 행동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등에 알려야 된다. 위반 시는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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