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동부지역 692개 업소 대상

제주시는 관내 동부지역 69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게시물(등록증, 중개보수표, 자격증, 공제증서) 등이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개소 현지점검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0년도 1334개소에서 2021년 9월 말 현재 14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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