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교사 7명
피해자 중 4명은 교직원·학생···3명 일반인
박찬대 의원 "무관용 처벌해야"···도교육청 "성 비위는 무관용 원칙"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3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전국 초·중·등 교원이 4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성 비위 교원은 7명이다. 대부분이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제주도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교원은 440명이다.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 등이다. 

가해자 교원들에게 피해를 입은 유형은 학생 278건, 교직원 103건, 일반인이 59건이다. 또 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직위는 교사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 전문직 3건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9년 3명(국공립 1명+사립 2명), 2020년 2명(국공립), 2021년 6월 기준 2명(국공립) 등 총 7명이다. 

도내 성 비위 교원 7명은 모두 교사다. 가해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초등교사 2명, 고등교사 1명 순이다. 

제주도내에서 성 비위를 일으킨 교사들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일반인이 3명으로 많았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가 각각 2명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된 성 비위 유형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향한 성희롱(2건)과 성폭력(5건) 등 크게 두 가지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발생된 성 비위 중등교사는 2명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피해자는 교직원과 학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1명은 징계가 의결됐고, 나머지 1명은 불복절차를 진행 중으로 관련 사안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비위 유형에 따라 파면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도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교원들의 저지른 성 비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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