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녹색당이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 공사를 두고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Newsjeju
▲ 제주녹색당이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 공사를 두고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Newsjeju

제주녹색당이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 공사를 두고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주남부항공로레이더 시설은 올해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 큰오름 정상 부근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삼형제큰오름을 포함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나란한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레이더 시설 예정부지 공사 현장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오름이기 때문에 오름부에 레이더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행위 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무선설비 신축 금지조항 관련 법규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건축허가가 난 이후로도 반 년이나 지난 뒤 공사 착공이 된 점이 문화재현상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국이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오름지역 전파시설을 금하는 조례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례 해석의 여지를 이용해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 제주녹색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보전 의무를 지닌 당국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에 대해 적극 감시하고 모호한 조례 내용을 개정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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