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소심 '유죄'···1심 징역 6개월
"억울하다"고 항소한 전직 이장, 결과는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진술 모순되지 않은 신빙성 있어"···추행 시기외 전화통화도 '부적절'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60대 전직 이장이 "억울하다"고 항소에 나섰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남)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전직 이장이고, 피해자 A씨는 해당 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일자 불상 시기에 리사무소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A씨의 뒤로 다가가 화면을 보는 척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접촉한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달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쇼파 옆에 착석을 권유한 후 반바지를 입은 허벅지를 밀착시켰다. 또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일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일,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가 없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손을 들어줬다. 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 논리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사유와 같은 시선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소 원인이 된 사실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해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작했다. 

또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진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2017년 6월에도 A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고, 2018년 3월쯤은 전화 통화에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옛날 애들과 다르게 화끈하고···남자관계가 좀 연인 관계가 화끈해 버려가지고···" 등의 발언을 한 점 등도 주목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밖의 여러 사안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