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강철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원경찰 취업규정을 개정해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케 하는 등 처우개선에 힘써 왔다. 이 조치로 지난해 하반기에 3명, 올해 상반기엔 1명의 청원경찰이 퇴직 준비 휴가를 부여받았다.

허나 강 의원은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청원경찰 등 소수직에서 처우개선을 개선해야 할 게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 등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범위에 있어선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게 많다.

강 의원은 "경력 인정 여부는 보수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여서 매우 중요하기에 지난 7월에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 인정방안을 제주도정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에선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이어 강 의원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이 인정돼 처우개선이 신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소수직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23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국무총리 표창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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