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기도박단 재판 속행···오리발 내밀던 주범들, "범행 인정"
"첫 재판에서 가담자들 범행 인정하길래···잘못했다"
검찰, 징역 2년6개월부터 징역 6월까지 각각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도박에 문외한 사람을 유인해 수억 원의 판돈을 딴 사기도박단 중 혐의를 부인하던 설계자와 기술자가 결국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수사 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가담자들이 시인하자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1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2. 남) 등 4명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사기도박단은 2019년 도박 경험이 전무한 피해자를 '섯다' 게임판으로 유인했다. 

섯다는 화투를 이용한 노름으로 2장의 패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서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사기도박단은 해당 게임 승률을 '무적' 확률로 높이기 위해 정해진 패가 돌아가도록 미리 순서를 짜둔 일명 '탄'을 만들었다. 제주판 '타짜'들은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높은 패인 장땡을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 금액은 2억1,100만원이다.

섯다 도박단 가담자들은 총 8명으로, 설계자 A씨(82. 남), 기술자 B씨(69. 남), 자금책 C씨(59. 남) 등 3명은 구속됐다. 나머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첫 공판이 열린 올해 9월7일, 구속기소된 3명의 주범자들은 범행을 부인했다. 다른 가담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형량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서 속행 재판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사기도박단 주범들은 첫 재판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 역시 동의했다.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었다"고 실토한 설계자 A씨는, "지난 재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백을 해버렸다"며 "벌을 받더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자백으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자 B씨와 자금책 C씨는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고,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연루자 D씨 역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징역 2년6월을, C씨에 징역 2년, D씨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6일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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