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총력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감귤선과장 4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산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4곳에서 약 1.6톤 분량의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을 이용해 출하하려던 것을 적발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온라인을 통해 감귤을 판매하고 있는 출하처에 대해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감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고 해당 인터넷 출하처를 추적해 감귤의 출하 가능 규격(2S~2L)이 아닌 71mm이상의 대과를 유통하려던 출하처를 적발했다.

▲ 인터넷 비상품 단속. ©Newsjeju
▲ 인터넷 비상품감귤 단속. ©Newsjeju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49mm이상~54mm미만)~2L(67mm이상~71mm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모두를 해촉해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감귤 유통은 감귤 출하 구조 다변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 감귤 유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집중 계도해 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