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의혹 토지 실제 경작했었다"는 오영훈 의원 주장 사실로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받은 자진 탈탕 권유에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주장이 무게가 실리게 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영훈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파동에 맞서 소속 의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자는 배경이다. 

오영훈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토지는 1994년 3월 결혼 후 2017년까지 실제 경작을 해왔던 농지로, 당시 주 소득원이라는 것이다. 

또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그 해 5월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었다고 오영훈 의원은 의혹의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해명과 함께 오 의원은 올해 6월9일 경찰청을 찾아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9일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약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오영훈 의원이 과거 농업 경영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불송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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