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공익 소송단 기자회견
도민 284명 '원고', 제주시장 '피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 탐욕에서 비롯됐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공동대표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공동대표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 소송단'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에 소장을 전자 접수했다. 접수된 사건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으로, 원고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283명, 피고는 제주시장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이다. 사업 규모는 76만4,863㎡에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다. 승인기관은 제주시청으로, 사업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5개사)이다. 

주택건설계획안에 명시된 건축면적은 1만8,098.87㎡로 분양형 1,467세대와 임대형 163세대 등 총 1,63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이다. 

▲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문서 갈무리 ©Newsjeju
▲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문서 갈무리 ©Newsjeju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8월 최초 결정됐다. 이후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나서며 불을 지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 하수, 교통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제주판 대장동 개발사업' 이라고 의혹과 비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경은 개발 사업자가 공익적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한 '특혜'를 받았고, 분양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는 목소리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민간특례사업 위법성에 대해 강조했다. 

▲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 ©Newsjeju
▲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 ©Newsjeju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는데,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 훼손이 없어야 한다. 

이 연장선으로 제주시청은 2016년 9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전체적인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불수용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당시 불수용한 주택 규모는 지금보다 1,000세대 가량이 적은 688세대다.

환경영향평가 내용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청은 법정보호종이 사업 추진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데, 시기를 가을과 겨울로 한정한 겉핥기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부실한 조사 결과를 환경부 측에는 올바로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고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여러 문제와 논란 속에도 민간특례사업은 일사천리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제주도정과 제주시청, 그리고 사업자가 한 몸통으로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초기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졌고, 결국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행정의 절차위반을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약 20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장기 미집행 일몰에 들어서야 민간사업자에 혜택을 준 것은 잘못된 행정 미숙"이라며 "무분별한 사업이 행정시에 의해 추진된 여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송이 사업 중단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