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문경종)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해서 받은 사람이다.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코너 또는 전화(080-070-9090, 064-720-3213)로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병역면탈 범죄 신고 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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