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공갈미수' 사건, 벌금 500만원
피고인 "부당해고 사과 받기 위한 행위일 뿐"
법원, "업주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 얻을 목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이 일하던 피부관리업소에서 해고를 당하자 불법사안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고인은 해고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원 갈취가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여)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곳의 피부관리업소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 해고를 당했다.

불만을 품은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 두 곳의 불법행위를 국세청 등에 신고한 뒤 취하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2020년 10월13일 카카오톡으로 A업주에게 탈세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사실을 알렸다. 또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피부관리실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B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것처럼 말했다. 미신고 조건으로는 피고인이 일하는 기간 고객들에게 받은 매출금 일부인 1,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업주와 B업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사과를 받기 위한 과정일 뿐 금전 갈취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통화에서 '나는 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과 업장에서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점 등을 신고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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