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법, '사기' 혐의 등 적용된 A회사 대표 등 재판 진행
"BTS 화보 제작 후 해외 수출할 것"···수십 명 피해, 투자금만 100억원 이상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 / 사진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 / 사진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영향력을 행사하는 BTS(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와 관련자들이 재판대에 올랐다.

"BTS 화보집 제작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사기 범죄로 피해금만 100억이 넘는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와 대표 고모(59. 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회사와 대표 고씨는 3명의 모집책에게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십 명의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모았다. 

접근 방식은 "BTS 화보를 제작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원금 보장과 함께 20~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정작 고씨는 BTS와 연줄이 닫지 않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고씨는 투자받은 수익금으로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일시는 2018년부터 2020년 까지다. 피해자들은 70여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동부경찰서는 2020년 9월17일 도주한 A회사 대표 고씨를 서울 모 호텔에서 붙잡고, 구속수사 후 송치한 바 있다. 

구속 기소된 고씨와 A회사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범자로 분류된 모집책 3명의 입장은 각자 달랐다. 1명은 혐의를 부인했고, 1명은 부분 자백, 1명은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6일 오후 증인들을 출석시켜 관련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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