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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장 김용철

최근 들어 취미생활로 또는 간편한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간선도로 주변은 물론이고 골목 이곳저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으로 전동킥보드는 ‘무면허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착용, 보도주행’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대상이 된다.

간략히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하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동승자 없이 1인 단독으로 탑승하되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는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렇듯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란다.

그러나 즐거운 라이딩 후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도시미관을 흐리고 통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걷다보면, 횡단보도 인근이나 보도의 중앙 등에 주차해 놓은 것도 모자라 쓰러져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킥보드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급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를 찾아 주차하는 습관을 들이고, 솔선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임대업체에서도 나름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속한 회차도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를 견인하여 비용(견인료 4만원+보관료 30분당 700원)을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제주도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준수하기, 적절한 장소에 주차하기, 인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등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한 라이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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