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조업 중 위험한 물건으로 동료 선원을 때린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4. 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호의 선원으로 일하던 우씨는 2020년 11월12일 새벽 조업 중 어선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사유는 우씨가 묶어 놓은 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B씨가 욕설을 하자 격분했다. 우씨에 폭행을 당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어선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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