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이틀 동안 10여 차례 전화
제주동부경찰서, 법원에 '잠정조치' 나서기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내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 전화를 걸어 위협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스토킹 처벌 입건과 법원의 잠정조치 모두 제주 첫 사례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50대.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로 있던 B씨의 이별통보에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0여 차례 전화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성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잠정조치'에 나섰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올해 10월21일 자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같은 법률 제20조는 '잠정 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도록 규정해 놨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등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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