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수도권 도매시장서 4일 단속 벌여 비상품 감귤 유통 무더기 적발
서울 가락동 등 3곳서 22건 적발, 19개 제주 유통업체에 과태료 부과 예정

▲ 지금은 있지도 않은 감귤 규격인 '대과' 및 '소과' 직인을 찍어 서울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19개 제주도 내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지금은 있지도 않은 감귤 규격인 '대과' 및 '소과' 직인을 찍어 서울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19개 제주도 내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단 4일 동안 수도권 내 도매시장에 유통된 감귤을 조사해보니 무려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곳의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22건 모두 감귤 상품의 적정 크기를 어기고 박스에 담긴 것이 확인됐다. 상품 감귤의 최대 크기인 71mm를 초과해 유통시킨 것이 9건에 1.5톤, 최소 크기인 45mm보다 더 작은 비상품 감귤을 담은 것이 13건으로 1.7톤이 유통됐다.

특히 이들 크기가 제각각인 비상품 감귤을 담은 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들인 '2S, S, M, L, 2L'이 아닌 '대과'나 '소과'라고 찍혀 있었다.

'대과' 혹은 '소과'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어서 대놓고 '난 비상품 불법 감귤이요'라고 홍보하고 유통시킨 꼴이다. 서울 가락동에서 8개, 강서구에서 11개, 경기도 구리시에서 3개가 적발됐다.

때문에 이들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제주도 내 업체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총 19곳이며, 개인 선과장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심지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유통시킨 경우도 5곳이나 있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유통업체에 대해선 행정시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해선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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